“독점우려 여전”…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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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우려 여전”…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기업결합 이후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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