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절반은 '1년 미만' 단기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기준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기준금액의 10~8.5%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정수당 기준금액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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