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법원, '中소수민족 탄압' 규탄 시위 벌인 19명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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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법원, '中소수민족 탄압' 규탄 시위 벌인 19명 유죄 선고

중국 당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카자흐스탄 인권활동가 19명이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출신인 이들은 현재는 카자흐스탄 국민이며, 신장위구르 내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아타주르트'(Atajurt) 회원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 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내부 사안"이라면서도 카자흐스탄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통치 정책을 잘 아는 우방이라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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