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금강 유역 불법어로 안 돼" 옥천·영동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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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금강 유역 불법어로 안 돼" 옥천·영동군 단속 강화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시작되면서 강과 호수 같은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지자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금강 상류이면서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옥천군과 영동군은 5월부터 산란철 쏘가리 포획과 불법 어구를 동원한 어업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야간시간 그물 등으로 다슬기를 남획하거나 모터보트나 배터리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이라며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면서 내수면 어민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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