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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