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연동된 소득세 과세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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