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클럽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광산구 월곡동 한 클럽에서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주변인과 다툼이 잦았던 A씨가 클럽에 들어가려 하자 B씨가 다른 손님과의 마찰을 우려해 제지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