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통신판매업자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 판매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B씨의 자녀 성명 등 가족정보를 지난해 5월 20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조금 환급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였는데, 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B씨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