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농지의 불법소유·불법휴경·불법임대차·불법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 6000ha)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5월 15일까지 최대 2000여 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 적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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