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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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죄질 중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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