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사업자가 재고제품을 팔 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사전 유해성분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와 외부에 표시·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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