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OST를 무단으로 가져와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무엇이든 물어보살’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KBS N 관계자는 “최근 경기분당경찰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작사 미스틱스토리와 당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원작자 이모 씨는 경찰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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