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의 가맹점주에게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제품을 특정 업체를 통해 일회용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된 샐러디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샐러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샐러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자신들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일회용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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