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은 지난해 9월 여고생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낸 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채팅앱 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연락해오자 울산 한 모텔로 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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