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정확한 주차구획 준수가 필수적이다.
시에 따르면,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에는 일부가 선에 걸쳐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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