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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