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정비업 등 360개 업체 대상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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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정비업 등 360개 업체 대상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의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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