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