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과 정유업계가 주유소와 정유업계 간 전속거래 비율 완화·사후정산제 폐지 등 거래구조 개선에 합의했지만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행정·입법 조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물량 이상을 의무 구매하는 구조로 타 정유사 제품 취급이 제한되면서 경쟁 제한과 가격 자율성 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09년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는 강제성이나 경쟁 제한성이 있을 경우 불공정행위로 판단되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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