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제거 작업 중 직원에게 화기 사용을 지시해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연합 전남 완도경찰서는 27일 업무상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60대)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