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저런글] 당선자가 당선인 낮잡는다고?… 헌법엔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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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저런글] 당선자가 당선인 낮잡는다고?… 헌법엔 당선자

다만, 우리나라를 규율하는 최고법인 헌법에는 당선자만 있고 당선인은 없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당선자는 헌법에 딱 두 번 나온다.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에 이은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와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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