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퇴사자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업무 자동화 파일'을 삭제한 행위를 두고 회사가 형사 고소를 운운하고 나선 것입니다.
업무 시간에 회사의 자원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인 만큼, 이를 삭제하는 행위는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손상시키고 실질적인 업무 마비를 초래한 업무방해 내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시각입니다.
내가 만든 도구를 지우는 행위가 정당한 '지식 회수'인지 아니면 위험한 '업무 방해'인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모든 직장인에게 업무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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