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아동 권리 관점에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의미를 돌아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전액을 이행한 달이 있더라도, 지급액이 선지급금(20만원) 이하이면 채권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지원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이사장 양소영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강력한 구상권 행사와 징수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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