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대표가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측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관계였다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엄격히 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A씨와 가세연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세연 측이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만 A씨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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