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3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부지를 낙찰받았으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해당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까지 높여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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