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성배 2심 징역 8년 구형… "1억 수수 정자법 위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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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성배 2심 징역 8년 구형… "1억 수수 정자법 위반도 유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추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 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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