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심 찬 전단지 여성에게 폭행으로 대응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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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찬 전단지 여성에게 폭행으로 대응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아파트 A 씨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비원 A(30) 씨가 아파트 규칙을 어기고 광고지를 몰래 붙이던 여성 B(39) 씨를 막으려다가 B 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이자 방어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바닥에 넘어뜨린 행동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석 판사는 "이 같은 모든 상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B 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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