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약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성산읍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성산읍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지정되는 제2공항 예정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향후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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