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철강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전기요금제 유예 기간이 오는 9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 기업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해 인천에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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