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 시작과 함께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실을 밝히며 재판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 신문은 가급적 한 기일 내에 모두 끝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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