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지도 않았는데 시험"…발달장애 학생들 교육당국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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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지도 않았는데 시험"…발달장애 학생들 교육당국 상대 소송

발달장애 중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원고는 발달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4명이며, 피고는 교육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이다.

사실상 특수학급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 보는 만큼, 이는 부당한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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