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따로 구매해 직접 섞는 이른바 ‘김장 액상’과 유사 니코틴이 새로운 대체재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성 니코틴 액상 완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만, 니코틴 원액은 그 자체만으로는 흡입할 수 없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첫 단계지만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유사 니코틴이 남아 있으면 시장은 다른 성분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유사 니코틴은 흡입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만큼 담배사업법으로 바로 포섭하기보다 안전성 검증과 관리 주체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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