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4개월↑(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4개월↑(종합)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