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서다.
이번 조례안은 지자체 간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대외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이전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유치 대상 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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