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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