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했는데…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4세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했는데…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4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