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을 즈음해 만난 고등학교 제자에게 술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기억이 스스로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배치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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