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서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접근방식을 전환한다.
재심개시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특히 최근 재심 청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만큼 검찰은 재심 재판에서 구형 의견을 내지 않고 판단을 법원에 떠넘기는 이른바 ‘백지구형’ 관행을 버리고 증거를 엄격히 검토해 무죄를 구형하는 방식으로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