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39)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에서 A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 나기 위해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을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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