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덕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경북 구미에서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9명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체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