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혜진, 엄중 경고-제재금 500만 원 징계 “진심으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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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혜진, 엄중 경고-제재금 500만 원 징계 “진심으로 죄송”

KOVO 사무국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KOVO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혜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이후 KOVO 사무국은 안혜진에게 엄중 경고와 50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확정 지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엄벌하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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