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절이 정식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쉴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여행 경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이른바 '반값휴가'가 혜택 범위를 넓혀 시행된다.
비수도권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2만원을 추가로 얹어 총 42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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