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여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부적정한 계약이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연장 심사 시 우수제품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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