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FA 미아' 안혜진, 제재금 500만원 징계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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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FA 미아' 안혜진, 제재금 500만원 징계 [공식발표]

음주운전에 적발된 안혜진(전 GS칼텍스)이 중징계를 피했다.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의 음주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엄중 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안혜진 선수에게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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