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금융계좌 등 재산 정보를 요청한 결과, A씨의 자산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국가에 징수공조를 요청하자 B씨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 거주 재외국민 G씨는 국내에서 거액을 증여받았으나 국내 재산이 없다며 증여세 납부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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