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에 일회용품 사용을 강요한 샐러드 전문점 샐러디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가맹사업자에게 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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