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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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윤호중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청을 비롯해 국민께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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