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당장 보유한 포장재 재고 물량이 1∼2개월 치에 불과하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제품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포장재 부족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포장재를 폐기해야 하므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속 유예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수입·유통업체로, 업체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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