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취업규칙 등에 없는 ‘보직 변경’···징계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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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취업규칙 등에 없는 ‘보직 변경’···징계재량권 일탈·남용”

B사는 2024년 5월 문서 조작 및 허위 보고, 사문서 누설, 월권,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보직 변경 처분을 내렸으며, 같은 해 6월 그를 ‘징계통보서에 따른 징계 양정’에 따라 현장 생산직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B사의 취업규칙 등에 보직 변경을 징계로 정하지 있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 규정에서 명시돼 있지 않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보직 변경을 포함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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