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결 10주년을 앞두고, 해당 판결의 불법성과 무효성을 주장하며 여론 공세에 나섰다.
필리핀의 제소로 시작된 관련 재판에서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해역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심포지엄의 참가자들은 중재 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근거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이 명확했음을 강조했다"며,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므로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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