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기술기업 성장 돕고 시장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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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기술기업 성장 돕고 시장 공정성 높인다

우수한 조달물품의 기술 심사분야가 세분화되고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 집중을 막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기업 성장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규정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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